위원회 직무
외교통일위원회는 국회법 제36조 및 제37조제1항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외교부, 통일부 및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에 속하는 법률안, 예산안·결산과 청원등의 심사와 기타 법률에서 정하는 직무(국정감사 및 조사등)를 행함.
연혁
1948.10. 7 | 외무국방위원회 |
1951. 3. 9 | 외무위원회 |
1960. 8. 8 | 민의원 : 외무위원회 / 참의원 : 외무국방위원회 |
1963.12.17 | 외무위원회 |
1988. 6.20 | 외무통일위원회 |
1997.11.18 | 통일외교통상위원회 |
2008. 8.26 | 외교통상통일위원회 |
2013. 3.23 | 외교통일위원회 |